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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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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운영자 ADMIN
조회 3,609회 작성일 2019-11-07 07:47:2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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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?

환급대상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%(20만원한도)를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구매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신청은 어제인 11월 6일 부터 1월 15일 까지이지만 제원소진시 조기마감 되므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
냉장고 ,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에 한해 전기효율 1등급을 받은 제품이라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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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세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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