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다이소, 팔다 남은 제품 부당하게 반품했다 적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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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,
다이소를 운영하는 ㈜아성다이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습니다.
㈜아성다이소는
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
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
납품받은 1,405개 품목 212만 여개의 상품을
부당하게 반품하였습니다.
반품량도 많네요~
여기서 직매입거래란?
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
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
판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
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입니다.
또한,
크리스마스, 빼빼로 데이 등 21개 납품업자의
154개 품목의 시즌상품에 대해
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
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
반품하였습니다.
㈜아성다이소는
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
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.
대규모유통업법에는
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
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.
공정위는
㈜아성다이소에게 시정명령과
과징금 5억원, 과태료 150만원을
부과하였습니다.
출처 공정거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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